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객실 근처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호텔 직원이 불을 끄고 119에 신고해 객실 바닥 1㎡가 불에 타는 데 그쳤으며,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또한 같은 달 9일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4월 17일 다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