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서 잠든 투숙객 금품 훔친 상습절도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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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대가 잠든 사이 귀금속을 풀어가고, 호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금품을 훔쳐 나오는 등 절도를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전 한 호텔에 투숙한 후 여성이 잠든 사이 순금 목걸이와 금팔찌 등 7점을 풀어 가져갔다.

A씨는 울산 한 호텔에서도 함께 투숙한 여성이 잠든 틈에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 등 8점을 벗겨 달아났다.

또 잠겨 있지 않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금품과 현금 수백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오고, 음식점이나 일반 아파트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몰래 들고나오기도 했다.

주차된 차에 운전자가 자고 있는데도 뒷문을 열고 지갑을 가져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