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40대)씨와 B(20대·여)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B씨의 여성 지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월 중순 지인들 몰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의약품을 직접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처방전을 발급했고, 이 처방전을 이용해 전주 내 한 약국에서 향정신의약품을 조제 받아 챙겼다. 이후 같은 달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만난 B씨 등 3명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