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0만 원의 추징(2회 투약분)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6. 4. 28. 오전 3시부터 오전 4시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웨스턴L호텔‘ 50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계속해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경 사이에 위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