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자연과 품격을 내세우는 5성급 호텔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이름과 얼굴을 허락없이 상업적 홍보에 이용했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단순한 홍보상의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특히 법원이 호텔 측의 홍보 내용에 대해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고급 숙박시설을 자처해 온 호텔의 신뢰성과 윤리의식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남게 됐다.
헤럴드경제가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고 이타미 준 유족이 씨에스호텔앤리조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불복하지 않으면서 지난 11일 확정됐다.
문제의 발단은 씨에스호텔앤리조트가 지난 2023년 1월 공식 홈페이지에 내건 홍보 문구였다.
당시 호텔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 고 이타미 준을 언급하면서 마치 그가 호텔 건축에 관여한 것처럼 소개했고, 고인의 이름과 얼굴까지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타미 준 재단과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해당 호텔 건축과 설계에 관여하지 않았다.
장수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