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독점계약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래픽 배분, 플랫폼 규칙, 기술적 수단을 결합해 경쟁 플랫폼 입점과 객실 가격을 통제한 점이 문제가 됐다.
27일 AP통신 및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트립닷컴에 35억2100만위안(약 77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16억5800만위안(약 3631억원)을 몰수했다.
AP가 달러로 환산한 전체 처분액은 약 7억6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다. 이와 별도로 호텔 사업자에게서 강제로 공제한 주문예치금 1억2200만위안(약 267억원)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경쟁당국은 트립닷컴이 중국 온라인 호텔예약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일부 호텔에 독점 협력을 요구하고 경쟁 플랫폼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호텔에는 트립닷컴의 객실 가격을 온라인 최저가로 유지하도록 압박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이르면 2020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트립닷컴그룹은 '씨트립'과 '스카이스캐너' 등의 여행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1월 조사에 착수해 경쟁 플랫폼과 다수 호텔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해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사 결과, 트립닷컴의 행위가 호텔의 플랫폼 간 영업과 자율적인 가격 책정을 방해하고 소비자 이익과 시장 경쟁을 훼손했다고 결론 냈다.
트립닷컴은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규제당국의 요구에 따라 시정조치를 항목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외부 감독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채성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