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숙박업자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이 반복되면 10일, 20일, 폐쇄 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됩니다.

또 숙박 요금표는 현장 접객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도 똑같이 게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모텔과 여관, 관광호텔에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더라도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쳐, 제재 수준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내놨고, 후속조치로 행정 처분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숙박업 일제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실효성을 높여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림 기자